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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하는 미화팀장에게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기각서울2024부해40212025-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46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복직ㆍ전직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복직명령의 필요성이 인…기각서울2024부해38272025-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기각경기2024부해40782024-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4. 7. 5. 진단서를 송부할 때 휴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이 2022. 2. 15. 종료한 후 부여한 휴직기간도 2년을 초과하였으며, 추가로 산업재해…기각충남2024부해9522024-1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전 직장의 인수인계로 인해 2024. 5. 20. 자로 복직하겠다고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이 전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502024-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기각서울2024부해37362024-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전자무역실 실장으로서 소속 실원의 3개월에 걸친 근태불량을 용인하였고, 실원들과 불화가 발생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전…기각경기2024부해40062024-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회사의 방침과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계속 근무 유지가 어렵다 판단: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072024-1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4. 22. '권고사직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4.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전제로 앞으로 2회 시말서 발생시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약속한다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112024-12-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