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12 | 2024구합5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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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714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12. 피고보조참가인 산하시설인 'D'에 사무국장으로 입사 함.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2023. 4. 14. 회계직원 E은 원고가 발달장애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이 수령된 사실을 알게 됨. 이 사건 시설 조사 결과, 피해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된 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해자 명의 대출 및 원고 계좌로의 이체 사실이 확인 됨. 2023. 4. 19. 원고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4. 19. 원고에게 '퇴직금 수령 관련 원장 결재 없이 업무처리 및 임의 퇴사처리, 임의 퇴사 처리한 피해자 퇴직금 약 4개월 유용, 피해자 명의 통장 불법개설, 피해자 동의 없이 제3금융권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을 사유로 2023. 4. 20.부터 6. 19.까지 출근정지 및 자택대기를 명 함. 참가인은 2023. 5. 4. 원고에게 2023. 5. 12. 16:00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희망장소(우체국 보관)' 사유로 미배달되었고, 원고는 2023. 5. 10. 직접 수령 함. 원고는 2023. 5. 11.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연기요청서를 발송하고, 이 사건 시설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명자료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 신청 및 휴가원 제출을 알 림.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5. 12. 원고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23. 5. 12. 16: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원고는 불참)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5. 16. 원고에게 해임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5. 17. 이를 수령 함. 원고는 2023.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로서 발달장애 근로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무단 개설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명확히 인정한 경위서, 금융거래 기록 등으로 횡령 사실이 입증되었고, 취약계층(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 배반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용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본적 이유가 되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57149 판정일 2024.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도달 시점의 적법성: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이 아닌 1일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23. 4. 19.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출근정지 및 자택대기 명령을 통해 자신의 비위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었음을 지적 함. 2023. 5. 8. 등기우편이 원고 주소로 도달되었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우체국에 보관되었다가 5. 10. 수령된 점, 원고가 자택대기 명령에 따라 자택에 있었어야 하는 점, 당시 우편물이 비위 사실과 관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석통지서는 2023. 5. 8.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5. 10. 수령은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 원고가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위원회 연기 신청 및 휴가 신청을 한 점,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연기 요청에 응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함.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에 도달되도록 함. 취업규칙 제31조 제2호: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 음. 징계의결 요구서 미송부 및 징계사유 불특정 여부: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서가 송부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경위서, 출근정지 및 자택대기 명령을 통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알고 있었음을 지적 함. 출석통지서에 비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인사위원회 결과통지서(징계의결서 포함)에도 의결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의결 요구서 송부 및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취지는 상당한 정도로 달성되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서 미송부나 징계사유 기재 방식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취업규칙 제24조 제4항: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 통보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 임. 해고통보서 미통지 및 집행 결과 미교부 여부: 원고는 해고통보서가 통지되지 않았고, 징계의결 집행 결과도 교부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해고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집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 함. 인사위원회 결과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2023. 5. 17.이 해고 효력 발생일이며, 위 결과통지서 자체가 해고통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원고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정기적금 해지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행위는 범죄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원고는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크게 이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비위 사실은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도움을 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참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 임. 그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 음. 원고의 비위 행위 및 형사처벌로 인해 장애인 관련 시설인 이 사건 시설의 대외적인 평판이 훼손되었 음. 원고는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 준수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가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등기우편 수령 거부 또는 지연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징계 절차상 피고용인의 고의적인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비위 행위의 내용, 고의성, 피해 정도, 피고용인의 지위, 과거 징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횡령 및 명의 도용이라는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이러한 행위가 고용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