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5-01-09 | 2024누1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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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원고가 참가인을 재고용한 경위는 소송비용 등 문제를 고려한 것이며, 당시 회장 E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참가인의 계약 연장을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구성원들은 참가인의 관리소장 근무에 반대해 온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징계해고 경위와 내용, 재고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관리소장은 일반 직원과 임명 방법, 선임 및 해임 절차가 다르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전임 관리소장이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전임 관리소장 사이의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가인에게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7. 8.자로 종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공동주택관리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가정적 판단)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
2024누12472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리소장(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과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0년 수차례 무단결근 및 잦은 음주로 2020. 9. 14. 징계해고 의결 됨. 원고는 2020. 9. 14.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통지(30일 후 자동 해고)를 함.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2021. 3.경 참가인과 재고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재심신청을 취하 함. 원고의 회장 E은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2021. 6.경 참가인과 2022. 7. 8.까지의 근로계약을 임의 체결 함. 원고는 2021. 12.경 참가인과 임금 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6. 20. 및 2022. 6. 29.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부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하되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재고용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리소장(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과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0년 수차례 무단결근 및 잦은 음주로 2020. 9. 14. 징계해고 의결 됨. 원고는 2020. 9. 14. 참가인에게 징계해고 통지(30일 후 자동 해고)를 함. 참가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2021. 3.경 참가인과 재고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재심신청을 취하 함. 원고의 회장 E은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2021. 6.경 참가인과 2022. 7. 8.까지의 근로계약을 임의 체결 함. 원고는 2021. 12.경 참가인과 임금 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6. 20. 및 2022. 6. 29.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부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하되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재고용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 음. 원고가 참가인을 재고용한 경위는 소송비용 등 문제를 고려한 것이며, 당시 회장 E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2472 판정일 2025.0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 음. 원고가 참가인을 재고용한 경위는 소송비용 등 문제를 고려한 것이며, 당시 회장 E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참가인의 계약 연장을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구성원들은 참가인의 관리소장 근무에 반대해 온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징계해고 경위와 내용, 재고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리소장은 일반 직원과 임명 방법, 선임 및 해임 절차가 다르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전임 관리소장이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전임 관리소장 사이의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가인에게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7. 8.자로 종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공동주택관리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가정적 판단) 법리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참가인의 무단결근, 잦은 음주 등으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졌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2021. 3.경 참가인을 재고용한 것은 소송비용 등 문제를 고려한 것이며, 신뢰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님. 참가인이 재고용 이후 무단결근, 음주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전반적인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참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반하여 지하저수조 보수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공사비용이 입찰 최고가 견적금액보다 높았으며, K과의 계약 해지 경위나 E의 지시에 따른 공사 진행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를 갱신 여부 고려요소로 삼은 것은 타당 함. 참가인과 일부 직원들 사이의 갈등, 입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한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군산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두고 아파트 자치관리를 행하는 단체 임. 원고의 관리규약 제4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소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정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는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 후 관리소장이 임명한다'고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경위, 사용자의 내부 규정, 근로자의 직무 특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업무 처리상 문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임 및 해임되는 직책의 경우, 일반 직원과는 다른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업무 처리상 문제점, 내부 갈등 유발 등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참가인의 계약 연장을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구성원들은 참가인의 관리소장 근무에 반대해 온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징계해고 경위와 내용, 재고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리소장은 일반 직원과 임명 방법, 선임 및 해임 절차가 다르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 갱신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전임 관리소장이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전임 관리소장 사이의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가인에게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7. 8.자로 종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공동주택관리법 (구체적인 조문은 명시되지 않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가정적 판단)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