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907
AI 분류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회사의 방침과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계속 근무 유지가 어렵다
판단: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회사의 방침과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계속 근무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해고통지함’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심문회의를 통해
① 업무 불이행 및 작업지시 위반으로 안전사고 유발,
② 장기간 병가 및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공백,
③ 2024. 6. 21. ∼ 6. 23. 기간 무단결근,
④ 이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대체 인력 필요성 발생한 것이 해고사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사용하고 결근하는 등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회사의 방침과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계속 근무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해고통지함’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심문회의를 통해
① 업무 불이행 및 작업지시 위반으로 안전사고 유발,
② 장기간 병가 및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공백,
③ 2024. 6. 21. ∼ 6. 23. 기간 무단결근,
④ 이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대체 인력 필요성 발생한 것이 해고사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사용하고 결근하는 등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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