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가 2019. 11. 6. 전화 통화 시 피해근로자1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일부인정서울2021부해9962021-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의사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한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기각경북2021부해2692021-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청소상태 미흡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원청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인해 전임 담당자가 퇴사할 정도의 업무상 지장…기각인천2021부해2702021-07-09전보/인사이동
- 법원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구제명령 불이행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3,920,000원의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71840,66510(병합)2021-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생산공정 이원화를 위해 확정된 담당 인력 총 51명의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장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므로 정당…기각충남2021부해2462021-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소속된 관리팀의 직원이 3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도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업무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12021-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강릉교동점에서 장기 근무한 이○○ 부점장의 순환배치가 필요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회사에 전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② 미혼자의 경우에만 부모님 주소지를 연고지로 보고 전보대상자를…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722021-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9. 9.∼12. 8., 2020. 12. 9.∼2021. 3. 9., 2021. 3. 10.∼5. 9.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각경기2021부해1033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인정 (구제)경북2021부해2732021-07-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연구실을 변경함으로써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와 외부기관에서 근로자가 2020. 11. 27. 동료 연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512021-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변경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보직변경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42021-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사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파트장으로서 솔선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기각부산2021부해2312021-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6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592021-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부서별 분담수행 방안이 업무효율화 방안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입사 이래 본사에서만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본사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었음, ③ 근로자를 고양센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062021-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842021-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위탁기관 담당자들과 갈등을 야기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진흥원의 직원에게 고압적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팀장으로서의 업…기각서울2021부해9112021-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용자가 이 사건 전보함에 있어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292021-06-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