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7-08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246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생산공정 이원화를 위해 확정된 담당 인력 총 51명의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장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므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출·퇴근 조건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임금 및 수당의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는 통근버스를 확대하였고, 대전 및 세종 소속 근로자들(17명)이 자차와 통근버스를 통하여 보은2사업장에 출퇴근 중인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 대상 선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다소 부족하게 설명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전보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여 전보를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생산공정 이원화를 위해 확정된 담당 인력 총 51명의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장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이므로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출·퇴근 조건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임금 및 수당의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는 통근버스를 확대하였고, 대전 및 세종 소속 근로자들(17명)이 자차와 통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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