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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결근을 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80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서울2016부해25882017-04-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피해 여성들에게 폭언한 사실, 청소근로자의 청소상태를 문제 삼아 관리사무소에 인사 조치를 요구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 진상조사위가 피해…기각서울2017부해4352017-04-19폭언/폭행
- 노동위① 버스 배차를 변경하면서 조합원 김○수를 후순위에 배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모든 차량의 배차가 완료된 이후 다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결근계 제출로 인해 운전기사를 대체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기각전남2017부노192017-04-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 외 교통사고로 병가를 신청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병가에 관한 회사규정이 없으니 휴직신청을 하도록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결근한 점, ② 근로자의 결근기간이 교통사고를 당…기각인천2017부해732017-04-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있고, 같은…기각서울2017부해3792017-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병 상태 고려 시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임금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52017-04-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과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병원 개설자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병원의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2017-04-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6. 11. 7.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장 내 폭행 사건 및 같은 해 12. 1.~16일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 3차례나 출석하…기각서울2017부해2652017-04-07폭언/폭행
- 노동위영업직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시간 중 상습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개업한 카페에 체류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적활동 및 겸업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2017-04-07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동일 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이 되풀이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이익…기각부산2017부해862017-04-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16. 12. 27. 긴급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근로자의 승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처분을 행하였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각하서울2017부해3882017-04-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