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06 | 2016구합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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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의2: '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종료될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근로자가 정년 연장이나 음력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 구제이익 소멸 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등 실익을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 및 제61조의2('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에 따라 원고가 2016. 5. 22. 만 55세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종료됨.
- 원고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거나 정년 도달일에 음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의2: '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종료될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근로자가 정년 연장이나 음력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 구제이익 소멸 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등 실익을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