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12 | 2016누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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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참가인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 면직 및 재임명 형태를 취한 적이 있다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해고의 정당성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근로자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근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
- 참가인의 정관 등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는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 및 절차적 정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특히 전보 발령의 경우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없는 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근로자의 인사명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인사발령 주체의 정당성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C 팀장이 통지를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님.
전보 발령의 정당성 (인사권 남용 여부)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산하 시설 간 근무 장소 변경인 전보 발령이며, 원고의 직책과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임금도 동일하며,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고 근무 시간이 일정해지는 등 원고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참가인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 면직 및 재임명 형태를 취한 적이 있다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해고의 정당성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원고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근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
- 참가인의 정관 등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는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 및 절차적 정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특히 전보 발령의 경우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없는 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해고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함. 다만,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소명 기회 부여 등)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