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5나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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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법령이나 피고 법인 정관에서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용계약에 교원으로서 신분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었는지 판단할 때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취지 등을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피고 법인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어디에도 '피고 법인이 교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임용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가 아닌 계약취소의 방법으로 임용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 교원인사규정 제7조는 단지 '해당 교원에게 1년 이내의 연구업적 보완'이라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조건부 임용계약이다'거나 '이를 근거로 피고 법인이 일방적으로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C대학교 총장의 교원초빙 공고나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도 '이 사건 임용계약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거나 '신
- 피고 법인은 2013. 5. 10. 원고에게 임용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는 같은 달 15일 송달됨.
- 원고는 2012. 3. 22. 강의 중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오해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음.
- 원고는 2012. 4. 2.부터 피고 법인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법인은 2012. 3. 22.부터 2012. 5. 21.까지 원고의 병가를 소급하여 인정함.
- 병가 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 연장, 요양휴직 등을 문의하였고, 2012. 7. 2. 피고 법인 정관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연수휴직을 신청하여 2012. 9.경 피고 법인이 이를 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의 무효 여부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룸. 따라서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 관련 법령이나 피고 법인 정관에서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용계약에 교원으로서 신분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었는지 판단할 때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취지 등을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피고 법인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어디에도 '피고 법인이 교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임용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가 아닌 계약취소의 방법으로 임용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 교원인사규정 제7조는 단지 '해당 교원에게 1년 이내의 연구업적 보완'이라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조건부 임용계약이다'거나 '이를 근거로 피고 법인이 일방적으로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C대학교 총장의 교원초빙 공고나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도 '이 사건 임용계약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거나 '신규 임용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용계약이 취소되거나 소멸된다'는 내용이 없음.
- 원고가 피고 법인에 연구실적물 제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임용계약 당시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임용제청결의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거나, '이를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피고 법인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임용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연구업적 보완 만료기한에 소멸되어야 하나, 피고 법인은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경고, 징계절차 진행, 휴직신청 수리, 월급여 지급 등 임용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행위를 함.
- 피고 법인은 2009. 3. 1.경 연구업적이 부족한 교원을 신규 임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해당 교원이 1년 이내에 연구업적 보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용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연구업적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임용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함.
- 이 사건 임용계약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붙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조건의 불성취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위와 같은 조건을 성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이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취소 또는 계약해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용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5, 제54조의3, 제57조
- 피고 법인 정관 제47조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 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여부
-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음.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 이후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를 무효로 보는 이상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법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짐.
- 이 사건 임용계약만료 이후 또는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 법인이 재임용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사전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피고 법인의 재임용거부를 무효로도 볼 수 있음.
- 결국,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 이후 이 사건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와 피고 법인의 재임용심사거부는 원고의 대학교원으로서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2012. 5. 22.부터 2012. 8. 31.까지)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되고,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피고 법인 정관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에는 해당 교원은 요양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 법인은 해당 교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휴직을 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는 '사업주는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가 이 사건 피해 발생 이전에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 발생 이후에도 일부러 무단결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원고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성희롱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학생이 지켜보는 수업 중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으며, 실제로 원고가 줄곧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