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보상1458.7-75181982-03-17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근기1455-73751982-03-16
- 행정해석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피재자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2중보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보상1455.7-268221981-09-02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244311981-08-11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근기1455-170951981-06-02
- 행정해석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1455-155651981-05-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11811981-04-10
- 행정해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법무811-107591981-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법무811-68141981-03-04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민법 제157조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42081981-02-09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321980-1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시간외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82681980-10-3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법무811-275701980-10-23
- 행정해석상여금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엔 퇴직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4322198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