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0
근기1455-15565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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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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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현행: 8할 이상) 출근한 실적이 있어야 그 권리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연도분의 연차휴가인 것이며,
임금 대체지급할 때의 기준할 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연도의 휴가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