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23
법무811-27570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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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회사에 운전직으로 근무 중 분회 총선거에 의하여 노조 대표자로 당선되어 조합업무에 임해오던 중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사장님(대표이사)과 상의한 후 운전직 당시(1979.1.2~1980.7.4)의 퇴직금을 정리 융통하기로 하고 1980.9.3 회사노무과장에게 7.4 퇴사, 7.5 입사의 형식으로 사직서, 각서, 인감증명(퇴직금 청구용)과 재입사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수령하였는 바 위의 사실이 조합원 자격상실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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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운동에 참여함은 허용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퇴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서 퇴직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에는 동 해고가 종업원의 자격상실과 더불어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상호관련 관계에 있을지라도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81조)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권한있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과 종업원의 자격이 각각 분리하여 고려하게 되는 것임.
- 그러나 질의내용만으로는 1980.7.4 이후 귀하가 당해 회사에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하고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결과도 불명확하므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한 후 위 1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대내적으로 결정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