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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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현재 근무 중에 있는 회사에서 11년 간을 근무하고 있음. 우연히 1978년 7월경에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결과 간장경편증이란 병으로 17일간 입원치료하고 병원비 관계로 사표를 내고 그 즉시 재입사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당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봉만을 계산하여 주기에 즉시 병원비를 지불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사표제출당시의 부서에 그 직책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완치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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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수령액은 본봉에서 지급받았음. 곧 정년퇴직할 때가 되었기에 1차 수령한 금액이 퇴직금 가불로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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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과 동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무연속으로 보는지 또는 신입사원으로 남은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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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직한 후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고 11년간의 누진가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지급액(현재)으로 산출하는지 아니면 본봉으로 산출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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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유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10조 참조(2009.5.8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로서 사직원을 제출(근로계약의 해지통고)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기업경영 상 기타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의 소멸(종료)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는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한 만큼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기수령한 퇴직금이 받아야 할 액수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효만료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고정이 있으면 당청 관할지방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