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8
법무811-10759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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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 승무금지조치대상이 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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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의 운전사가 연 3회 이상 인명사고를 유발했고 그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처분규정과 교통부훈령에 의해 "승무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면, 일응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