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0
법무811-11181
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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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경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등이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을 시, 평일과 같이 취급되어도 되는지 여부.
즉, 근무한 사람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지 않고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급휴일로 취급하여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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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