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7
법무811-10692
6개월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행정해석해고해고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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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다음에 정한 사유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시에 적용할 정당한 사유로 보아도 될 지 여부.
① 동료사원간에 마찰이 심하며, 인화단결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자
② 부하 통솔력이 부족한 자
③ 사원으로서 언행이 불손하여 직장 분위기를 흐려지게 하는 자
- 1의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있은 후 처분기간(6개월)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할 때는 자동퇴직으로 본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는데 적법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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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가 반드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 사유가 극히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기준이 마련되고 징계위원회의 결의와 당해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부여 등 보완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6개월 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해고와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취업규칙을 반드시 적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관할 당청지방사무소에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