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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0692 | 6개월동안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는 자가 복직되지 아니할 때 자동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