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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4157 |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에 가산임금 50%, 합계 250%가 지급되고,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150%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