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7
근기1455-14157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에 가산임금 50%, 합계 250%가 지급되고,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15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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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후단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961.12.4 개정)"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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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무급휴일에 불구하고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할증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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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에 100분의 50 이상의 할증금을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전 1과 같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할증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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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은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100% 및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이며, 무급휴일 근로시 임금은 당해 일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150%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