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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3573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일수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절된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