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9.02
보상1455.7-26822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피재자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2중보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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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강원도 명주군 소재 ○○실업(주) ○○ 새마을공장 소속 근로자(업무계장)가 회사차량에 동승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오던중 운전기사의 운전부주의로 전복, 동승한 근로자가 약 4개월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했음. 동 차량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동재해에 대한 보상금 6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 치료비 등은 2백만원이 되므로 동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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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피재자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중 보상이 됨.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