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22
법무811-33932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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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정유(주)로부터 부당해고당한 근로자가 당소에 진정하여 복직시킨 바 있는데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2개월 10일)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이 유)
부당해고는 사업주의 계약해지행위가 당연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전의 신분으로 원상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별단의 사유(휴업 등)가 없는 한 해고기간중의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함.
임금의 60%를 지급하여야 함.
(이 유)
사용자가 행한 해고행위가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입법정신과 다를 바 없다 하겠고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만 지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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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하여, 부당해고는 사업주의 계약해지행위가 당연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전의 신분으로 원상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별단의 사유(휴업 등)가 없는 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