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09
법무811-4208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민법 제157조에 의거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사유 발생일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 기산하여 3월간을 의미하는 바,
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해일에는 통상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일 임금도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일을 산입함은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민법의 기간계산의 일반원칙도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민법 제157조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