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30
법무811-28268
시간외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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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간외 및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가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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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 및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모든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