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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8.7-7518 | 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