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17
보상1458.7-7518
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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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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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회사측으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수령하고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하였는 바 동 합의금액 500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한도액에 미달할 경우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 500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합의금액외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키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