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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초심 공익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징계효력가처분신청(2020카합334)은 원인과 내용 및 심판기관을, 초심지노위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울2020부노12…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7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각하경남2021부해269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선임관리장 및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작업장 내 보호구(안전화)를 꺾어 신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안전보호를 위해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6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제주사업소에 인력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장이 아니라 정규…기각전북2021부해1922021-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 등 사유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본인 의사 확인도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702021-09-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오프라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점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직무역량 향상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①사용자가 인사평가, 매출 달성률 등의 자료들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72021-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대를 변경한 인사명령은 월급 총액이 감소하고 출·퇴근 시…각하경기2021부해14662021-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1, 2, 3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3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1과 사용자3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직접…일부인정경북2021부해3482021-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보직해임을 해제하고 이후 사업소대기를 명하였으나 승진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기각경북2021부해4092021-09-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화는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기각경북2021부해400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462021-09-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잖아.”, “나랑 자자.”, “너랑 잘 때까지 안 간다.”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천사채를 손가락으로 입에 넣으며 …기각서울2021부해12712021-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사업 목적과 내용, 그에 따른 사업소의 지역적 편제, 직원들의 선호사업소 편중에 따른 인사이동의 불가피성, 근로자의 선호…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22021-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전년도에 이미 근로자 소속 부서 기반연구부의 상위부서 인 ○○각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부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음, ② ○○각 규정 일부 개정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전년부터 ○○각 체제 개편을 위한…각하서울2021부해13882021-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인사상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전보로 인한 전보 전후 근로조건, 임금 등 주요 조건의 변동이 거의 없고, 직책수당의 차액은 임금의 삭감이 아닌 보직 유지에 …기각충남2021부해3492021-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울진으로 발령내고 안간다 그러면 자를 거야.”라고 하였고, 휴가 사용을 원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인사위원회에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1362021-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일부 사무국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대립…초심유지중앙2021부해8392021-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발령(직위해제)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나. 인사발령(직위해제)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562021-08-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