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1-09-08 | 2017구단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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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에서 투신한 것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되거나 악화된 우울증세 때문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2008. 11. 1. 고혈압 외래진료 시 남원 발령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기록이 있음.
- 이 사건 회사는 2011. 3.경 저성과자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권고를 하였고, 망인도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음.
-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지인과 술을 마셨고, 사망 당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17:15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당시 망인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렸다는 주민 진술이 있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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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77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배우자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는 1991.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 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1.부터 일반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 음. 이후 2011. 5. 23.부터 2012. 4. 2.까지 'CS4'(기기철거 및 영업보조 등 담당)로, 2012. 4. 3.부터는 '프런티어'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근무하였 음. 2012. 7. 8. 17:20경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 음. 원고는 망인이 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 재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 음.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상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은 망인이 지사장 근무 후 직책 강등 및 전보 발령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평소 가족과 지인에게 실적과 인사조치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 외에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망인이 직책강등 및 전보조치 이후에도 종전과 유사한 급여를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점, 사망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사망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자살을 결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배우자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는 1991.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 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1.부터 일반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 음. 이후 2011. 5. 23.부터 2012. 4. 2.까지 'CS4'(기기철거 및 영업보조 등 담당)로, 2012. 4. 3.부터는 '프런티어' 영업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근무하였 음. 2012. 7. 8. 17:20경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 음. 원고는 망인이 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에 이르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 재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 음.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상 스트레스의 긴장도 및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은 망인이 지사장 근무 후 직책 강등 및 전보 발령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평소 가족과 지인에게 실적과 인사조치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 외에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망인이 직책강등 및 전보조치 이후에도 종전과 유사한 급여를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점, 사망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사망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자살을 결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에서 투신한 것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되거나 악화된 우울증세 때문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단77 판정일 2021.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옥상에서 투신한 것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되거나 악화된 우울증세 때문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2008. 11. 1. 고혈압 외래진료 시 남원 발령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기록이 있 음. 이 사건 회사는 2011. 3.경 저성과자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권고를 하였고, 망인도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 음.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지인과 술을 마셨고, 사망 당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17:15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당시 망인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렸다는 주민 진술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단순히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 그리고 자살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정도의 우울증세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함을 강조 함.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음주 상태 등 다른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 관련성 외의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2008. 11. 1. 고혈압 외래진료 시 남원 발령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기록이 있 음. 이 사건 회사는 2011. 3.경 저성과자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권고를 하였고, 망인도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 음. 망인은 사망 전날부터 지인과 술을 마셨고, 사망 당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17:15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당시 망인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렸다는 주민 진술이 있 음. 검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