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388
AI 분류
가.
① 전년도에 이미 근로자 소속 부서 기반연구부의 상위부서 인 ○○각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부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음,
② ○○각 규정 일부 개정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전년부터 ○○각 체제 개편을 위한 규정 심의 등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음,
③ 개정된 ○○각 규정에 각 부서의 장을 두어 본교 전임교원 중 ○○각한국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고 개정함,
④ 인사규정 등 관련 상위규정에 근거 없는 근로자의 기반연구부 실장 직위로 인하여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조직문화를 유도하여 전임교원 등이 부장을 맡아 근로자 직렬인 학예연구직의 고도의 전문성을 제고·향상시키는 등의 측면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존재함,
⑤ 기반연구부 운영지침은 그 상위부서 ○○각 원장이 제정하는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개정 ○○각 규정에서 실장 대신에 부장 중심의 체제를 명백히 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편집인 직위 면직의 발령을 시행한 바 없음,
② 2021. 6. 30. ○○각의 학술지인 58권 편집인은 근로자로 되어 있고 동 편집인은 자신이라고 인정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편집인 직위 면직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실장 및 편집인 직위 면직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전년도에 이미 근로자 소속 부서 기반연구부의 상위부서 인 ○○각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부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음,
② ○○각 규정 일부 개정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전년부터 ○○각 체제 개편을 위한 규정 심의 등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음,
③ 개정된 ○○각 규정에 각 부서의 장을 두어 본교 전임교원 중 ○○각한국학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고 개정함,
④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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