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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지속적인 물량 감소 및 외근직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신규 채용이 아닌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인정 (구제)경북2017부해2692017-08-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영상팀 소관 업무내용, 영상팀장에 의한 근무지시 및 팀 내 정해진 순번 등에 따라 생방송 강원 365 카메라 촬영 업무는 담당업무에 해당하며, 책임자에게 이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사회통…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082017-08-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2013. 8. 27.자 취업규칙에 대해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적법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4942017-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건물 관리소장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경리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경력자료 제출 거부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17. 4. 5. 및 같은 달 13일 모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나, 2017. 4. 5. 해고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에 의한 같…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2602017-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무단 외출 및 결근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유롭게 영업 업무를 하였던 점, 사전 고지 없이 현장 작업일보에 출근 여부를 기록한 점, 작업일보만으로는 5일의 결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규정에 7…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572017-07-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항목은 권고사항으로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 지시 불이행 사유는 피해자 진술 및 사용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초심유지중앙2017부해5052017-07-26폭언/폭행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가동 일수 21일 중 9일)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푹 쉬세요.…기각부산2017부해272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에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질병의 원인이 이 회사의 업무 때문이라는 어떠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852017-07-2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2, 3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2, 3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2, 3의 지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기각충남2017부해2432017-07-2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그간 3차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를 포기하고 퇴사한 전력이 있고, 4번째 입사 후 근무 중 근로자가 사용자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기각충남2017부해2392017-07-2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차량배차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않…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62017-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기각서울2017부해11402017-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R…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122017-07-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