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7-20 | 2016구합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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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0064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보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원고가 ① 무단조퇴를 월간 3회 이상, ②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계속해서 5회 이상 무단결근, ③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 4. 7. 원고를 2015. 5. 8.자로 해고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8.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취업규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괴롭혀 부득이 출근하지 못했으며,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 원고는 2014. 12. 3.부터 2014. 12. 10.까지 월간 3회 이상 무단조퇴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의 해고사유에 해당 함. 또한, 2014. 12. 11.부터 2015. 1. 5.까지, 그리고 2015. 2. 9.부터 해고예정일까지 무단결근하여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의 해고사유가 존재 함. 경력 허위 기재 : 원고는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주식회사 세복에서의 경력만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유성정밀, 주식회사 한국샤프트에서도 1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됨. 참가인 취업규칙은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입사 시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6조 제10항의 해고사유가 존재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보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경력 허위 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근거 원고는 2014. 9.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원고가 ① 무단조퇴를 월간 3회 이상, ②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계속해서 5회 이상 무단결근, ③ 입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0644 판정일 2017.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신뢰 훼손 : 원고는 2015. 2. 9.부터 무단결근하면서 참가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무단결근 사유를 밝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여 참가인이 연락할 수 없도록 하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신뢰가 훼손 됨.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괴롭힘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원고의 무단결근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4. 12. 3. 및 2014. 12. 5. 무단조퇴하여 2014. 12. 5. 경고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4. 12. 8. 무단조퇴하여 2014. 12. 8. 경고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4. 12. 9. 무단조퇴하여 2014. 12. 9. 경고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4. 12. 10. 무단조퇴하여 2014. 12. 10. 경고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4. 12. 11.부터 2015. 1. 5.까지 무단결근하였고, 2015. 1. 5. 경고를 받 음. 원고는 2015. 1. 8.까지 추가 무단결근하고, 2015. 2. 9.부터 해고예정일인 2015. 5. 8.까지 무단결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잦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그리고 입사 시 경력 허위 기재 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특히, 근로자가 무단결근 사유를 밝히지 않고 연락처를 변경하여 회사와의 소통을 단절 한 행위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명시 함. 이는 근로자의 성실 의무 및 회사와의 신뢰 관계 유지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할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따라서 기업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준수하며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