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8-01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260
AI 분류
근로자는 2017. 4. 5. 및 같은 달 13일 모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나, 2017. 4. 5. 해고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통지서에 의한 같은 달 13일 해고를 사용자가 행한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사용자는 2017. 4. 6.∼12일 기간 동안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7. 4. 5.자로 근로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등록을 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4. 5. 동료 직원에게 인수인계한 것을 사용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17. 4. 6.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출근을 종용하거나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감수하며 근로자의 출근을 기다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한 무단결근 주장 또한 수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결근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의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사용자의 업무정지 조치 후의 무단결근을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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