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7-20 | 2016가합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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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한 범위 과도: 직위·지역 무관하게 동종업종 전면 금지 → 생계권 심각 침해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주의할 사항:
- 영업직·사무직은 기술직보다 경업금지약정 효력 약함
- 경업금지 대가로 별도 수당 지급 필수
- 부당해고 회피로 약정 무효 위험 증가
- 제한 범위는 기간·지역·직종을 구체적·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2016가합716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경업금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로, 피고는 2002년 원고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년 독일 유럽총괄법인 영업팀으로 발령받아 자동차용 LED 제품 유럽지역 영업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5. 5. 8.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 함. 원고는 2015. 8. 27. 피고를 징계해고(1차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원고는 2016. 3. 7. 피고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2차 해고) 함. 피고는 2016. 2. 1.부터 LED 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의 독일법인에 근무 함.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였다며 위약벌 5천만원 및 경업금지, 간접강제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보유한 기술정보(리드 프레임 도금기술, 봉지재 배합기술, 도광판 가공기술, LED 칩 관련 기술, 형광체 도포방법인 Z-FILM기술, 와이캅 기술 등)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 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 임. 피고는 기술개발직이 아닌 영업직 사원으로서 업무상 기술정보 접근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기술정보 유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익 침해 위험성이 크지 않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판결 결과 회사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5천만원) 및 경업금지 청구를 기각 사실관계 근로자: 2002년 입사 후 국내 영업 담당, 2004년부터 독일 유럽지역 LED 제품 영업 업무 수행 2015년 5월 회사와 경업금지약정 체결 2015년 8월 1차 징계해고 → 부당해고 판정 2016년 3월 2차 징계해고 (무단결근 사유) 근로자는 2016년 2월부터 경쟁사(대만 에버라이트 전자 독일법인)에 근무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기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단 요소: 회사의 보호할 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급 및 업무 특성 제한 기간·지역·업종 범위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이 사건 판단 회사 이익의 존재는 인정 기술정보(리드 프레임 도금, 봉지재 배합, Z-FILM 기술 등)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임 그러나 약정은 무효로 판단 무효 이유: 직급: 영업직이라 기술정보 접근 범위 제한적 실제 침해 위험: 기술정보 유출 증거 없음 대가의 부실: 지급된 보안수당은 경업금지의 대가 아님 부당한 퇴직 경위: 1차 해고 부당, 2차 해고도 부당 가능성 → 근로자의 선택권 침해 약정 체결 강압성: 근무 중 거부 곤란한 상황에서 작성 제한 범위 과도: 직위·지역 무관하게 동종업종 전면 금지 → 생계권 심각 침해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주의할 사항: 영업직·사무직은 기술직보다 경업금지약정 효력 약함 경업금지 대가로 별도 수당 지급 필수 부당해고 회피로 약정 무효 위험 증가 제한 범위는 기간·지역·직종을 구체적·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7163 판정일 2017.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지급한 보안수당은 경업금지의 대가가 아닌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 임. 원고의 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고, 2차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웠 음. 피고는 이미 몇 년간 근무하던 중 경업금지 의무가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용자 입장에서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퇴직 이후 직위나 지역 등에 상관없이 동종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여 피고의 이익 침해가 지나치게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의) 검토 본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 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형량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자의 직위(영업직), 기술정보 접근성,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부당해고), 약정 체결 경위, 경업 제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무효를 선언한 점은, 경업금지약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기업은 경업금지약정 체결 시 단순히 영업비밀 보유 여부를 넘어, 해당 근로자의 업무 특성, 대가 지급의 명확성, 퇴직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