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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0. 1. 13. 운항통제본부 출입금지 규정과 스케줄러와의 개별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페리 비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케줄러 담당자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기각서울2020부해14642020-09-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기각전남2020부해3492020-08-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음, ②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나 기준을 정함…기각서울2020부해17372020-08-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사용자 대표를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이들 대부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가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용자의…기각제주2020부해1002020-08-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상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고, 2년 동안 근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무평가 점수 60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7242020-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피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022020-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손(社損)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652020-07-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배임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0부해6332020-07-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2682020-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다른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0부해4882020-07-0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