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7-16 | 2020구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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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22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구합22 판결 공무원파견발령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0-07-16 | 2020구합22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 공무원)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당 인사발령은 적법한 파견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피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타 기관에 파견한 인사발령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에 해당하는지, 제27조의5(인사교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파견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전라남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정식으로 파견을 요청하였고, 관련 공문에도 파견임이 명시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공무원 전직·전보처분(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판단: : 공무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쟁점: 법리: 판단: 원문 2020구합22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2. 20.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2015. 7.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17. 8. 1.부터 2019. 7. 25.까지 구례군 B면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9. 7. 25. 원고를 2019. 7. 25.부터 2020. 7. 24.까지 전라남도로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 인사발령의 성격 및 절차적 위법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인지, 아니면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인지, 그리고 적법한 파견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공무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전라남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따라 원고를 파견대상자로 회신하는 등 관련 공문에 파견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가 D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 및 공무원의 역량 함양을 위해 공무원 파견이 필요했다고 보이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함. 파견 관련 공문에 구체적 사업을 명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공무원의 파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할 수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 공무원)의 파견 인사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해당 인사발령은 적법한 파견으로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피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타 기관에 파견한 인사발령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에 해당하는지, 제27조의5(인사교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파견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전라남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정식으로 파견을 요청하였고, 관련 공문에도 파견임이 명시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 다. 공무원 전직·전보처분(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2 판정일 2020.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함. 재량권 일탈·남용, 직권남용, 보복성 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직권남용, 보복성 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공무원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고의 동의나 신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의 요건이 아니므로,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거주지에서 파견근무지까지 차량으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이며, 실제로 출퇴근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민 업무보고회를 개최한 후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인사발령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직권남용, 보복성 인사,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파견 인사발령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문언적 해석과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 함. 특히, 파견의 요건으로서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파견 사유의 구체적 명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 음. 또한, 직권남용, 보복성 인사,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정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사발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여,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신중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