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03 | 2019구합7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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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72670 청원경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7. 3. 선고 2019구합72670 판결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7-03 | 2019구합72670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이메일 발송, 감사 담당자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 동료에 대한 바디캠 촬영·명예훼손·괴롭힘 등의 행위가 청원경찰법상 품위유지의무(직무 내외에서 체면과 위신을 지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통상적인 의견 제시의 범위를 넘어 동료들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주고 직장 내 질서를 해친 것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징계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라, 인정된 사유들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간 통상적인 시정 요구나 의견 제시를 넘어 동료들에게 심리적 위압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 : 청원경찰은 품위유지의무 및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감사 또는 감찰에 응하고 비위행위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합리적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 : 징계의결서 및 징계의결 요구서의 내용, 원고의 소명 기회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 포함 여부를 판단 : : : : 원고가 동료들의 언행을 감시하고 바디캠과 휴대전화로 수시로 녹화·녹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동료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 : 원고가 D에 대한 이메일을 통해 D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D의 언행을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 D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 : : 제3가사유가 독립된 징계사유가 아니고, 제3나사유가 다른 사유와 상당 부분 중복되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 원문 2019구합7267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원경찰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7.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5. 6. 1. 임용 됨. 2017. 12. 1.부터 피고 산하 C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 함. C학교 총괄운영팀 조장 D, 조원 E, F 등이 C학교장에게 원고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함. C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9. 3. 1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함.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9. 5. 1. 원고에게 의결서 정본을 발송함(이 사건 징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낸 것'(제1사유), '감사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것'(제2사유),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것'(제3사유)이라고 진술 함. 제3사유는 '바디캠 촬영, 녹취 등 사생활 침해'(제3가사유), 'D에 대한 명예훼손 및 괴롭힘'(제3나사유), '직장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제3다사유) 등을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유(동료에게 위압감 주는 이메일 발송)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E의 선배로서 지휘·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E에게 복무위반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유발 함. 원고는 D에게 상급자인 G, J를 수신자로 하여 D의 언행을 감시·감독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D에게 정신적 압박을 줌. 원고의 평소 행태(동료들에게 법적 책임 경고, 잦은 고소·고발, 바디캠·휴대전화로 동료 녹화·녹음)에 비추어 E, D은 원고의 이메일을 단순한 업무개선 지시가 아닌 감시·감독 및 불이익 조치로 받아들였을 것 임. 원고가 동료들이 먼저 촬영하여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은 D 등의 진술, F 촬영 영상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이메일 발송, 감사 담당자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 동료에 대한 바디캠 촬영·명예훼손·괴롭힘 등의 행위가 청원경찰법상 품위유지의무(직무 내외에서 체면과 위신을 지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통상적인 의견 제시의 범위를 넘어 동료들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주고 직장 내 질서를 해친 것으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 다.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징계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라, 인정된 사유들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2670 판정일 2020.07.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이메일 발송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사유(감사 불성실 응대) 존부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차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L과의 통화 시 받지 못했다고 거짓 답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 음. 2차 출석통지 후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및 사전 협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L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일자 합의에 응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출석을 거부 함. 원고는 이미 2회 문답조사를 통해 진정 내용을 고지받았고 진술서도 제출한 바 있어, 출석통지 당시 정보공개 미진으로 방어권 행사가 곤란했다고 보기 어려 움. 서면진술서 제출 주장은 1차 조사 종료 후 도달한 것이며, 2차 조사에는 성실히 응했어야 함에도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C학교장의 조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제3사유(동료 괴롭힘 등)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포함 여부 별지2 '징계의결서 이유서'에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에 제1, 3사유가 해당하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제2사유가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제1, 2, 3사유가 병렬적으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 움. 별지1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행위 내용'에 원고가 '동료인 F, D, E에 대하여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제3나, 다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예측가능성이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 음. 다만, 제3가사유(바디캠 촬영 등 사생활 침해)는 징계사유와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징계양정에서 참작 함. 제3가, 나, 다사유의 존부 제3가사유(바디캠 촬영 등 사생활 침해) 됨. 제3나사유(D에 대한 명예훼손 및 괴롭힘) 됨. 다만, 이는 제1사유, 제3다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 음. 제3다사유(직장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D 등이 원고가 공용물품 사용 방해, 창문 개방, 바닥 물 뿌리기 등으로 동료들을 괴롭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원고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 함. 원고가 2019. 1. 22. F의 대기실 환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원고가 동료들에게 형사·민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언동을 자주 하고 실제로 다수 고소·고발했으나 전부 무혐의 처분된 것 또한 직장 동료들을 괴롭힌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제3다사유도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복무)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 다. 2. 품위를 유지할 의무 검토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개별 행위의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의도, 동료에게 미친 영향, 평소 행태, 감사 절차에서의 태도 등 종합적인 정황과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심리적 위압감', '정신적 고통', '모욕감이나 불쾌감', '불안감' 등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인정 하여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점이 주목 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는 최근의 경향과도 일치 함. 감사 절차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합리적 사유 없는 불응'으로 판단 한 점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감사 협조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시사 함. 형식적인 서면 제출만으로는 성실한 협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징계의결서와 징계의결 요구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원고의 예측가능성과 방어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다만, 제3가사유와 같이 명확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징계양정 참작 사유로만 인정한 점은 징계 사유 특정의 중요성을 보여 줌. 바디캠 촬영, 잦은 고소·고발 남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