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0-07-09 | 2019노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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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일부 파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함.
- 피고인 C: 원심판결 전부 파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일부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와 C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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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0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 C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이선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진봉헌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564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순번 4, 5, 6, 11 기재 각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및 사자명예훼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6 내지 8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A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BX와 카카오톡 대화(증 제8호증) 내용 및 BY와 BE에 대한 녹취록(증 제21, 22호증)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범죄일람표 III(이하 '범죄일람표 2'이라 한다) 순번 1,2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증거기록 191, 192쪽)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9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반론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 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원심 범죄일람표 II(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망 F(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 피해자 D. 피해자 E(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해 학생 부모'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순번 1,2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 학생 부모들이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협박'하여 '피해 학생측에 유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정당하게 인용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BX와의 카카오톡 대화(증 제8호증) 내용 및 BX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로서 BX의 직접진술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피고인과 BY의 대화 녹취록(증 제21호증), 피고인 B과 BE의 대화 녹취록(증 제22호증)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과 같이 피해 학생 부모가 학생들을 협박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각기 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 제8호증에 의하면, BX는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한 친구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진술을 강요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나 한테 그렇게 했었어'라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간략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해 학생 부모의 진술 요청이 부탁을 넘어선 강요나 협박 수준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BE 은 "BX랑 BZ 엄마가 그런 데 끼지 말라고 해서 BX가 진술서를 안 썼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 제22호증 2쪽), 피해 학생 부모도 BX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52), 오히려 BX는 피해 학생 부모의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생 부모의 위와 같은 요청이 강요나 협박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대화는 BX가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을 당시 상황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대화만으로 BX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도 BX와 같은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오히려 BY는"BX로부터 '피해 학생 부모가 다른 애들에게는 자신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 제21호증 3쪽). 3 증 제21, 22호증에 의하면, 대화자들 사이에 "피해 학생 부모가 BX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BX로부터 피해 학생 부모가 '너(BX)도 뭐 왕따시켰으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BE의 말에 따르면 (증 제22호증 2쪽), 피해 학생 부모가 BX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 작성을 꺼리는 BX에게 진술서 작성 자체를 강하게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4 실제로 피해자 E와 BX가 2017. 11.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52)을 보면, 피해자 E는 BX에게 "사실 그대로 들은 게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 직접 들은 친구에게 'A4용지에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전해달라,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BX도 가해자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제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피해 학생을 위해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9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9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어야 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2683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고인 C이 피해 학생에 대하여 적시한 허위사실과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하여 적시한 허위사실을 구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 학생 부모가 아닌 피해 학생에 대하여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을 고려할 수는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이르도록 피해 학생과 갈등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학생 사망과 관련하여 기자에게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피해 학생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과 기자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 학생 부모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4, 9 중 피해 학생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BP가 2018. 2. 22. 피의자 BE, BF 등에 대한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모욕·폭행(이하'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으로 피해 학생에게 상해(우울증)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한 불기소결정(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의 이유에는 '피해 학생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힘들어했고, 초등학교 때 당했던 따돌림과 이 사건 페이스북 저격글 사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남자친구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생이 앓고 있던 우울증 원인 중 하나로서 피해 학생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이 '우울증 원인이 ... 부모님갈등 아녔습니까(범죄일람표 2 순번 4)', '자살 이유가 ... 부모와의 불화가 있다고 다 밝혀졌는데(범죄일람표 2 순번 9)'라는 내용으로 피해 학생과 부모와의 갈등을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4,5,6 중 기자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는 내용 부분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C이 게시한 'K는 피해자라는 가족들과 깊은 관계입니까(범죄일람표 2 순번 4)', , 기자는 편들고 싶은 쪽 얘기만 쓰는군요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자님 혹시 그쪽 지인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범죄일람표 2 순번 6)'과 같은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글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2 순번 3, 7, 8에 대하여 이 부분 게시글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하여 적시한 허위사실이라고 특정한 '피해 학생과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다'는 부분이나 '피해 학생 부모가 기자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위 각 게시글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각 게시글 중 피해 학생 죽음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결정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3.나.의 1)항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피해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9 피해 학생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 학생은 2017. 3. 9.부터 4. 17.까지 사이에 우울, 불안, 자해 등의 증상으로 7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191쪽). 나) 피해 학생이 2017. 4. 24.부터 5. 11.까지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1 학교에서 당한 언어폭력, 2 초등학교 때 당한 따돌림, 3 페이스북 저격글, 4 학업 스트레스, 5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92쪽). 다) 우울증의 생물학적 원인(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점,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외에 나)항 기재 원인으로도 힘들어했던 사정, 피해 학생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증거기록 192쪽). 라) 피의자들이 이 사건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에게 우울증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우울증 발병을 예견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증거기록 192쪽). 2)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9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위각 기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9 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는 '이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우울증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의 우울증의 관련성'이 아닌 '이 사건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의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검사의 결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게시물, 즉 순번 4의 '검찰은 이번 사건과 아이 죽음에 연관성 없다고 결론냈는데' 부분, 순번 5의 '검찰은 이 사건과 죽음에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부분, 순번 9의 '자 살 이유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 부모와의 불화가 있다고 다 밝혀졌는데'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4의 '아이가 그전에 우울증 앓고 있었고...검찰이 얘기 안 해줘요?' 부분과 순번 9의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 부분은, 피해 학생에게 초등학교 때 이미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초등학교 때 당한 따돌림이 이 사건 학교폭력 이후 발병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의 위 3.다.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그 문언상 의미가 전혀 달라 이를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학생이 이 사건 학교폭력 이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3.다.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내용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다. 다) 범죄일람표 2 순번 4의 '우울증 원인이 초등 왕따 부모님 갈등 아녔습니까 검찰이 얘기 안 해줘요?' 부분과 순번 9의 '자살 이유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 부모와의 불화가 있다고 다 밝혀졌는데 이런 기사로 또.. 사람 여럿 죽이는구나' 부분은, 마치 검사가 피해 학생 우울증의 원인을 초등학교 때 당한 따돌림,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학업 스트레스'로 한정하고, 이 사건 학교폭력은 제외하여 이 사건 불기소결정을 한 것처럼 작성된 점에서, 이 사건 학교폭력도 피해 학생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의 3.다.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내용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다. 라.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5, 9 기재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관계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불기소결정의 내용은 물론 자신이 제출한 증 제8, 21, 22호증의 내용과도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3 피고인이 타인의 계정까지 빌려 가면서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5, 9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 1인인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 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학생 또는 부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및 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서 '자신의 자녀 등에 의해 피해 학생에 대한 이 사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던 사실', '피해 학생이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사실', '이 사건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병원인 중 하나인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존재나 피해 학생 우울증 또는 자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5, 9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언론기사에 대한 반론권이나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게시글, 댓글 등의 작성행위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이를 처벌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가 위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반박하고자 하는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자신의 반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5, 9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9 기재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각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 및 순번 4, 5.9 기재 피해학생에 대한 각 사자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죄일람표 1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이르도록 피해 학생과 갈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학생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 학생 부모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9, 11 피해 학생에 대한 각 사자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검찰에서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생과 이 사건 학교폭력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거나 우울증 발생의 주원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당한 따돌림, 부모와의 갈등, 이성 문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우울증을 앓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과 피해 학생에 대한 각 사자명예훼손 부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1의 1 순번 1, 3 내지 9, 11 기재는 이 사건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우울증과 무관하다는 내용은 아닌 점, '주원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 평가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내용만으로는 피해 학생이 언제부터 우울증이 발병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 순번 2. 10 기재는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각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6,7,8, 9, 11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이르도록 피해 학생과 갈등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각 기재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검사가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서 이러한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였음은 위 3.다.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기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게시글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2, 10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게시글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하여 적시한 허위사실이라고 특정한 '피해 학생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위 각 게시글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각 게시글 중 피해 학생 죽음의 원인에 대한 부분이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결정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3.나.의 1)항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11 피해 학생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범죄일람표 1순번 4의 초등학교 때 당한 왕따·남자친구 부모와의 갈등 학습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이라네' 부분은, 검사가 이 사건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피해 학생 우울증의 원인을 초등학교 때 당한 따돌림,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학업 스트레스'로 한정하거나, '이 사건 학교폭력'을 그 원인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고, 우울증의 주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판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위 3.다.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내용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2 범죄일람표 1 순번 5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우울증' 부분, 순번 6의 초등학교 때부터 생긴 우울증' 부분 및 순번 11의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우울증' 부분은, 피해 학생이 이 사건 학교폭력 이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위 3.다.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내용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범죄일람표 1 순번 7.8.9 피해 학생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 학생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의 발병원인에는 기사에서 언급된 이 사건 학교폭력 이외에 초등학교 때 당한 따돌림, 학업 스트레스,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위 3.다.1)의 나)항 기재에 부합하는 진실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11 기재 피해 학생에 대한 각 사자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기재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순번 7, 8, 9 기재 피해 학생에 대한 각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가.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항소와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11 기재 각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11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같은 순번 기재 각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6, 11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및 각 사자명예훼손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범죄일람표 1순번 1 내지 3, 7 내지 10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및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자녀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해 학생 부모'라 한다)의 자녀인 피해자 망(다) F(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0에 P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자, 위 기사의 댓글에 초등학교 때 당한 왕따·남자친구 부모와의 갈등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이라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찰에서는 동급생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시 피해 학생의 우울증이 오로지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만 하였을 뿐, 동급생들의 행위가 위 피해자의 우울증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우울증 발생 주원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당한 따돌림, 부모와의 갈등, 이성 문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판단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 학생에게 초등학생 때 우울증이 발병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4,5,6,11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 학생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J라는 글이 게시되자, 댓글에 '이 이렇게 무서운곳입니다. 게시글 중에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들이 너무많습니다. 아이가 유명을 달리한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써놓으면 당연히 대중들은 이글이 진실인지 악 에받친 과장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악플을 달겠죠. 네 저라도 이 게시글을 읽으면 너무 분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에게 무참한 악플을 달았을겁니다. 하지만.... 님이 쓰신 저 게시글과 링크된 기사에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명백히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 학상들에게 유족들이 너도 진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학폭에 포함시킬수도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로 아이들이 무서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낸 정황도 포착되고있습니다. 그아이들의 부모 또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지마세요. 본인의 분노로 여러 아이들이 마구칼을 휘둘러 아무 죄없는 아이들까지 다치거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 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언젠가는 떠오르겠죠. 시간이 모든걸 말해줄거라 생각합니 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경 K에 L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위 기사의 댓글에 '어이없 네검찰은 이번사건과 아이죽음에 연관성 없다고 결로냈는데 하나같이 기사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네 기사쓰려거든 제발로 뛰고 사실확인 좀 하세요 K는 피해자라는 가족들과 깊은 관계입니까 아이가 그전에 우울증 앓고 있었고 우울증 원인이 초등왕따부모님 갈등 아녔습니까 검찰이 얘기안해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적이 없었고, 검찰에서는 동급생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시 피해 학생의 우울증이 오로지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만 하였을 뿐, 동급생들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학생이 오로지 초등학교 때부터 당한 따돌림, 부모와의 갈등, 이성 문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 학생 부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학생 부모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9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 학생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52) 1. 2017년 형제22461호 불기소결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371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4 사자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2 순번 1,2 각 피해자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2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파가능성이 높고 전파범위가 넓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자인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 학생 부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신의 게시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까지 이용해가 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학생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져있던 피해 학생 부모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의 자살에 관한 뉴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이 사건 학교폭력 관련자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였고, 그중 1명인 자신들 자녀의 신상이 SNS 등을 통하여 공개됨에 따라 자신들의 자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사실 피해 학생 부모는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이르도록 피해학생의 이성문제로 피해 학생과 갈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5,6, 11 기재와 같이 피해 학생 부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학생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4.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 학생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경 사실 피해 학생 부모는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이르도록 피해 학생과 갈등한 사실도 없고,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 학생 부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학생 부모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9 기재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각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 학생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