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있으나 근로자1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고, 근로자2, 3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고용유지의 방편으로 인…인정 (구제)충남2021부해3982021-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근로자1은 2021. 1. 22. 전직을 통보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5. 20.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일부인정인천2021부해2792021-09-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정직처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다른 근로자를 인사발령하였고 근로자의 정직처분 종료 후 결원이 없어 종전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452021-09-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22021-09-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조건부 권고사직의 합의가 있었던 상태에서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정정 신고한 사정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702021-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1. 4.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에 그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8882021-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3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3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52021-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상 기능운전직의 출장 여비에 대해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으로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능운전직에 대해 출장 여비 지급을 규정한 2005.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그…인정 (구제)경기2021단협32021-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유실물 처리절차 위반, 근무 중 음주 및 방역수칙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원 간 갈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유실물 처리 위반 및 코로나19 조치 위반은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기각서울2021부해14942021-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코로나19로 인해 버스노선이 감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한 고용유지 및 근로자 간의 근무시간 배분을 위해 영업소 사이의 전보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기각서울2021부해14402021-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근로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고, 재단의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성희롱 혐의로 징계…기각서울2021부해14842021-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외 수차례 업무 무관 문자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을 발송한 행위, 종종 “오늘은 옷이 바뀌었네?”라며 위아래로 훑는 행동, 휴게공간/통로에서 마주칠 때 양팔을 벌리며 “못 지…초심취소중앙2021부해9382021-09-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혼잣말의 욕설과 인격모욕적 발언 및 흡연 중 면담 등으로 팀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공용공간에서 음주를 한 사실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3개월의 양정이 …기각부산2021부해3572021-09-1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전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프리미엄사업부 내 영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력 축…초심유지중앙2021부해9042021-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여부① 근로자는 2021. 3. 17.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1. 6. 17. 인사발령 전까지는 완정지점의 지점장으로서 4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은…초심유지중앙2021손해32021-09-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