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1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440
AI 분류
가. 코로나19로 인해 버스노선이 감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한 고용유지 및 근로자 간의 근무시간 배분을 위해 영업소 사이의 전보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동일 권역 내 전보인 점, 두 영업소와 근로자의 연고지 간 거리가 유사한 점, 근로자의 연고지 노선이 전보 전 영업소에서는 폐지되고, 전보 후 영업소에서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전보지 인근의 숙박시설이 제공된 점, 고정기사와 대기기사를 정한 규정은 없고 배차 스케줄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영업소장이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전보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인사재량을 확대하는 취지의 노사합의서가 체결된 점, 단체협약에서 인사관리를 회사의 권한으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코로나19로 인해 버스노선이 감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한 고용유지 및 근로자 간의 근무시간 배분을 위해 영업소 사이의 전보가 불가피하였던 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동일 권역 내 전보인 점, 두 영업소와 근로자의 연고지 간 거리가 유사한 점, 근로자의 연고지 노선이 전보 전 영업소에서는 폐지되고, 전보 후 영업소에서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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