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1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48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고, 재단의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성희롱 혐의로 징계 받은 기관장을 유임시킬 경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인사발령하게 된 사정도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인사발령으로 인해 직책이 변경되었을 뿐 직급은 동일하고, 그동안 재단의 같은 직급 내에서 팀장, 팀원 등의 직책으로의 상호 변동이 수시로 있었음,
②전국 각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특성상 전국 단위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지며, 근로자도 연고지 외의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다수 있고, 권역 이동에 따른 수당을 계속 받고 있음,
③기관장 직책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한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고, 재단의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성희롱 혐의로 징계 받은 기관장을 유임시킬 경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인사발령하게 된 사정도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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