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9-16 | 2021구합520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1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변상명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변상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근로관계상의 제재를 가리킴.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변상명령은 참가인의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용승차증의 부정사용 시 정당운임과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임.
- 위 규정은 부과조치 외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정당운임과 부가금의 부과조치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여타의 규정에서 그 부과조치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변상명령은 회사의 징계권에 근거한 근로관계상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제2 재심판정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에서 퇴직한 경우, 이 사건 주의조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며, 소송 계속 중 그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직하였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의처분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며, 직원에 대한 평정 시 주의 각 1회당 0.2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평정상의 불이익 외에 주의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다른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에게 제1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변상명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변상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근로관계상의 제재를 가리킴.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변상명령은 참가인의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2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용승차증의 부정사용 시 정당운임과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임.
- 위 규정은 부과조치 외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정당운임과 부가금의 부과조치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여타의 규정에서 그 부과조치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변상명령은 피고의 징계권에 근거한 근로관계상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제2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 이 판결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실질적 목적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제거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또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의 범위를 사용자의 징계권에 근거한 근로관계상의 제재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단순히 금전적 변상 명령과 같은 조치는 징벌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른 금전적 조치와 징계처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근로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특히, 퇴직 후에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