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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모두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은 2019. 1. 31.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9. 5. 28. 우리 위원회…각하전북2019부해1992019-08-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1) 동료직원 폭행(언어 폭력 포함), 회사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업무지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0조 및 제45조, 복무규정 제4조 등에 위…초심유지중앙2019부해6182019-08-22폭언/폭행
- 노동위1) 자치단체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에 대해 사용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취소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42019-08-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안전사고 발생 외에 나머지 해고 사유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1이 민원접수, 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그간 징계, 해고 등…인정 (구제)인천2019부해2962019-08-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기각전남2019부해2832019-08-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이 사업장 출입문 열쇠관리를 거부한 행위, 허위 내용 및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업장이 5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인 점을…일부인정중앙2019부해5882019-08-19비위행위
- 노동위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672,부노1152019-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응급의료센터 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행위는 징계위원회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2)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로부터 지시 내용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682019-08-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ㆍ징계처분은ㆍ부당하나,?부당노동행위로는ㆍ볼ㆍ수ㆍ없다고ㆍ판정한ㆍ사례 쟁점: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ㆍ확대간부회의에서ㆍ정확한ㆍ사실ㆍ확인ㆍ없이ㆍ노사관계에ㆍ영향을ㆍ줄ㆍ수ㆍ있는ㆍ발언을ㆍ한…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792019-08-16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평가의 기준과 방식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치 않은 행위는 비교집단(비노조원 및 신청 외 노조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확인할 …초심취소중앙2019부노1142019-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승무정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승무정지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852019-08-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2018년도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서 등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한 평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7252019-08-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근로자가 노동조…기각제주2019부해1022019-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도관 302호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최○원 과장과 김○원 리더, 방○진 리더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수첩 및 문건을 탈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일부인정중앙2019부해6262019-08-14비위행위
- 노동위부당징계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1.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하여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2019. 2. 13. 14시 경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회장)가…기각서울2019부해15782019-08-13비위행위
- 노동위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배차거부는 징계 전에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상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7132019-08-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