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8-20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283
AI 분류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일부 근로자가 징계처분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행한 정직 1개월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