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8-16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379
AI 분류
근로자들의ㆍ징계처분은ㆍ부당하나,?부당노동행위로는ㆍ볼ㆍ수ㆍ없다고ㆍ판정한ㆍ사례
쟁점: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ㆍ확대간부회의에서ㆍ정확한ㆍ사실ㆍ확인ㆍ없이ㆍ노사관계에ㆍ영향을ㆍ줄ㆍ수ㆍ있는ㆍ발언을ㆍ한ㆍ것은ㆍ취업규칙상ㆍ징계사유에ㆍ해당하지만ㆍ이는ㆍ허위사실을ㆍ유포하려는ㆍ의도가ㆍ아니라ㆍ의혹에ㆍ대한ㆍ노동조합ㆍ차원의ㆍ사실관계ㆍ확인ㆍ및ㆍ조치를ㆍ요구하고자ㆍ하는ㆍ취지에서ㆍ노동조합의ㆍ대의원ㆍ자격으로ㆍ발언한ㆍ점이ㆍ인정되므로ㆍ그ㆍ비위행위에ㆍ비
판단: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ㆍ확대간부회의에서ㆍ정확한ㆍ사실ㆍ확인ㆍ없이ㆍ노사관계에ㆍ영향을ㆍ줄ㆍ수ㆍ있는ㆍ발언을ㆍ한ㆍ것은ㆍ취업규칙상ㆍ징계사유에ㆍ해당하지만ㆍ이는ㆍ허위사실을ㆍ유포하려는ㆍ의도가ㆍ아니라ㆍ의혹에ㆍ대한ㆍ노동조합ㆍ차원의ㆍ사실관계ㆍ확인ㆍ및ㆍ조치를ㆍ요구하고자ㆍ하는ㆍ취지에서ㆍ노동조합의ㆍ대의원ㆍ자격으로ㆍ발언한ㆍ점이ㆍ인정되므로ㆍ그ㆍ비위행위에ㆍ비하여ㆍ양정이ㆍ과하여ㆍ부당한ㆍ징계이다.????나.?근로자2?????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ㆍ1개월ㆍ이내에ㆍ징계위원회를ㆍ개최하도록ㆍ규정되어ㆍ있는ㆍ단체협약의ㆍ절차를ㆍ위반하였으므로ㆍ부당한ㆍ징계이다.???2.?부당노동행위○○???정직처분이ㆍ근로자들의ㆍ정당한ㆍ노동조합ㆍ활동에ㆍ대한ㆍ불이익ㆍ취급으로ㆍ행하여졌다고ㆍ보기ㆍ어려우므로ㆍ불이익ㆍ취급의ㆍ부당노동행위에ㆍ해당한다고ㆍ볼ㆍ수ㆍ없다.??
근로자들의ㆍ징계처분은ㆍ부당하나,?부당노동행위로는ㆍ볼ㆍ수ㆍ없다고ㆍ판정한ㆍ사례
판단
1.?부당징계○○???가.?근로자1??????노동조합ㆍ확대간부회의에서ㆍ정확한ㆍ사실ㆍ확인ㆍ없이ㆍ노사관계에ㆍ영향을ㆍ줄ㆍ수ㆍ있는ㆍ발언을ㆍ한ㆍ것은ㆍ취업규칙상ㆍ징계사유에ㆍ해당하지만ㆍ이는ㆍ허위사실을ㆍ유포하려는ㆍ의도가ㆍ아니라ㆍ의혹에ㆍ대한ㆍ노동조합ㆍ차원의ㆍ사실관계ㆍ확인ㆍ및ㆍ조치를ㆍ요구하고자ㆍ하는ㆍ취지에서ㆍ노동조합의ㆍ대의원ㆍ자격으로ㆍ발언한ㆍ점이ㆍ인정되므로ㆍ그ㆍ비위행위에ㆍ비하여ㆍ양정이ㆍ과하여ㆍ부당한ㆍ징계이다.????나.?근로자2?????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ㆍ1개월ㆍ이내에ㆍ징계위원회를ㆍ개최하도록ㆍ규정되어ㆍ있는ㆍ단체협약의ㆍ절차를ㆍ위반하였으므로ㆍ부당한ㆍ징계이다.???2.?부당노동행위○○???정직처분이ㆍ근로자들의ㆍ정당한ㆍ노동조합ㆍ활동에ㆍ대한ㆍ불이익ㆍ취급으로ㆍ행하여졌다고ㆍ보기ㆍ어려우므로ㆍ불이익ㆍ취급의ㆍ부당노동행위에ㆍ해당한다고ㆍ볼ㆍ수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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