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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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해고의 양정 사유를 추가로 보완하고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2차 해고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가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직원 4명에게 폭력을 …기각인천2016부해3862016-12-28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속 직원의 호봉을 감급한 점, ②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낭비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처분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인 점, ③ 근로자는 소속직원들…기각충남2016부해4362016-12-26폭언/폭행
- 노동위인사평가 및 PIP 평가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여 의도적으로 최하위 점수가 부여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업무지시 불이행 또는 부실이행, 직장 내 불신 및 갈등 조장, 동료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722016-1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승진자들로부터 선택관광, 성매매 등의 비용으로 36만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혼수용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여 사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1242016-12-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종하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상 위계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소명기회를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592016-12-1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상급단체의 조합원들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이를 금지하는 사용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협 및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징계…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132016-12-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가 금지하는 현장 순회활동을 강행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작업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기각충남2016부해3992016-12-05폭언/폭행
- 노동위① 인사관리 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42016-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사용자가 당장 출근할 수 없으면 후임자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라고 요구하여 근로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초심유지중앙2016부해9752016-12-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 요구를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로써 직장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벌금…기각전북2016부해2272016-11-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인 협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악의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협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9792016-11-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직장상사 및 동료에 대해 폭언, 폭행 및 협박 등을 계속적으로 행한 점, 직장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을 걸며 폭언까지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점, 보안담당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출금…초심유지중앙2016부해9582016-11-2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