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12-26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436
AI 분류
① 근로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속 직원의 호봉을 감급한 점,
②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낭비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처분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인 점,
③ 근로자는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사항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특히, ‘직권면직 및 대기발령’ 경위를 묻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거부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도 하지 않고 2차례 반송한 점,
⑤ 근로자가 인사명령 문서를 반송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유효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가 복지센터 업무에 관여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가 공연히 다수의 사람에게 탄원서를 전파한 것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또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부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1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징계해고를 2차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징계절차 위반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호봉 감급, 부당 직권면직, 보고 거부, 직위해제 문서 반송, 업무방해, 탄원서 전파 명예훼손 등 징계사유 인정, 상벌심의위원회 절차 적법, 양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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