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1-23 | 2016구합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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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원고 금고에서 약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함.
- 원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 5]는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중과 비난가능성, 그리고 피징계자의 근무 기간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이 실제 미친 영향이나 그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의 적정성을 다툴 때,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결과, 그리고 피징계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2016구합10093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본점 여신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2. 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2015. 3. 19. 무기한정직 처분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원고는 2015. 7. 16. 참가인에게 **징계사유(허위 문서 제출, 임원선거 개입, 모욕 발언)**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징계양정 과도로 인한 징계권 남용 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법원은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 비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허위 문서 제출) : 2차 문서에 추가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1차와 2차 문서의 차이가 밝혀져 오히려 C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경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임원선거 개입) :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임원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모욕 발언) : 참가인이 이사들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언한 점, 발언 내용이 심한 모욕감을 줄 만한 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경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함. 종합 판단 : 위와 같은 사정 및 참가인이 원고 금고에서 약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본점 여신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2. 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2015. 3. 19. 무기한정직 처분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원고는 2015. 7. 16. 참가인에게 징계사유(허위 문서 제출, 임원선거 개입, 모욕 발언)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징계양정 과도로 인한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법원은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 비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허위 문서 제출): 2차 문서에 추가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1차와 2차 문서의 차이가 밝혀져 오히려 C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경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임원선거 개입):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임원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모욕 발언): 참가인이 이사들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언한 점, 발언 내용이 심한 모욕감을 줄 만한 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경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함. 종합 판단: 위와 같은 사정 및 참가인이 원고 금고에서 약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 금고에서 약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 5]는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중과 비난가능성, 그리고 피징계자의 근무 기간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0934 판정일 2016.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참고사실 참가인은 원고 금고에서 약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 5]는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중과 비난가능성, 그리고 피징계자의 근무 기간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이 실제 미친 영향이나 그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의 적정성을 다툴 때,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결과, 그리고 피징계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줌. 특히,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이 실제 미친 영향이나 그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의 적정성을 다툴 때,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결과, 그리고 피징계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