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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업무지시 불이행’, ② ‘욕설․폭언 및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및 ③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민원안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각경기2016부해17242017-02-23비위행위
- 노동위결근․비번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과 폭언․업무방해사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업규…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182017-02-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폭행한 후 해고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 2.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각하서울2016부해2486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6. 6. 7. 폭행사건 관련 회의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같은 해 11. 2.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로부터 폭행사건은 하극상으로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각하서울2016부해26492017-02-21폭언/폭행
- 노동위2016. 3. 20. 온열팩 처치 과실로 환자에게 저열 화상 유발, 같은 달 25일 약 중복 조제, 같은 해 4. 13. 환자 간 투약오류, 같은 해 9. 9. 동료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같은 해 1…기각충남2016부해5142017-0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근로자가 2016. 7. 8. 조퇴 이후 약 5개월 간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연가와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해 9. 1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기각인천2017부해32017-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중앙회 최순실’이라고 말한 것은 재단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빗댄 발언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여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손상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6172017-02-15성희롱
- 노동위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① 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를 불이행한…일부인정중앙2016부해12422017-02-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을 받았음에도 훈련 참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기각서울2016부해25832017-02-10폭언/폭행
- 노동위하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다소 모멸감을 주는 정도이고 당사자 간 화해한 점으로 볼 때 그 비위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562017-02-08폭언/폭행
- 노동위협력업체 직원과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인데다기각부산2017부해152017-0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환자 낙상사고 관련 처치 지연, 근무평가 결과 유출, 환자의 농변행위에 대한 과잉제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요양보호사의 책무는 환자의 건강 및 인권의 보호와…기각서울2016부해25022017-02-0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법원의 판결로 벌금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폭언이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한 고려…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282017-02-02폭언/폭행
- 노동위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은 그 파급력이 큰데다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기각부산2016부해6022017-01-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