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2-10 | 2016구합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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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회사는 근로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사건 경위, 형사처벌 양형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고,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처분임.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 일탈·남용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본 건 외에도 2013. 9.경 고객에게 욕설, 2015. 2.경 고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음.
- 2014년 상하반기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주변 동료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는 등 조직생활에 적응도가 떨어짐, 업무처리속도가 다소 늦으며 주변 동료들과의 유대가 부족함'이라는 평가를 받음.
- 근로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징계 감경사유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됨.
- 원고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단속 경위, 과중한 업무, 성실 복무, 징계 전력 없음,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피고는 원고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사건 경위, 형사처벌 양형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고,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처분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 일탈·남용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본 건 외에도 2013. 9.경 고객에게 욕설, 2015. 2.경 고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음.
- 2014년 상하반기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원고는 '업무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주변 동료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는 등 조직생활에 적응도가 떨어짐, 업무처리속도가 다소 늦으며 주변 동료들과의 유대가 부족함'이라는 평가를 받음.
- 원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징계 감경사유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재확인하고,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그 한계를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로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원고의 과거 행실 및 근무평가, 징계 감경사유 부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