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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임 상무가 2024. 5. 3. 근로자에게 2024. 5. 31.까지만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회사 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4부해28812024-09-2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계정 이메일 삭제에 의한 업무방해, 법인카드 사적사용,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인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기각서울2024부해26122024-09-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4. 12.경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4. 7.…기각전남2024부해5942024-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5. 1.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3. 7. 이전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복직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4. 4. 3.…기각경기2024부해28302024-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052024-09-2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은 사용자가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일부 도급한 도급 사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인사…기각경기2024부해28782024-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4. 6. 27. 대표이사와 관리사무소 밖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나. 징계양정…기각경기2024부해28502024-09-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2023. 7. 26.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023. 12. 7. 급감속으로 승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52024-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결근계,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장기간 결근한 사실, 회사 직원과 사내에서 쌍방폭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012024-09-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제 4호증)를 보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원을 요구하여, 이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근…기각강원2024부해1672024-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도 1개월 남짓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기발령 기간…일부인정부산2024부해5082024-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신청취지상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신청취지에 해고일이 2024. 6. 25.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우리 위원회는 신청취지에 따라 2024. 6. 25.에 해고가 존재하는…기각경기2024부해23812024-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1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기각경기2024부해28762024-09-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세금 등을 원…기각경기2024부해28352024-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승진 청탁행위는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업무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02024-09-2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기각서울2024부해24412024-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기각충남2024부해717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전자우편으로 사용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노동조합 대표의 유선 설득이 희망퇴직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부당한 압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희망퇴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할 다른…기각서울2024부해25742024-09-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