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381
AI 분류
근로자가 신청취지상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신청취지에 해고일이 2024. 6. 25.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우리 위원회는 신청취지에 따라 2024. 6. 25.에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제출된 녹취록,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고용보험 내역,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단: 근로자가 신청취지에 해고일이 2024. 6. 25.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우리 위원회는 신청취지에 따라 2024. 6. 25.에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제출된 녹취록,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고용보험 내역,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6. 25.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근로자가 신청취지상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신청취지에 해고일이 2024. 6. 25.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우리 위원회는 신청취지에 따라 2024. 6. 25.에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제출된 녹취록,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고용보험 내역,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6. 25.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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