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2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12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2023. 7. 26.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023. 12. 7. 급감속으로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7명)된 사고(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각각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출근정지를 처분한 점, 근로자의 위 징계 사유 이전 2022. 9. 6. 교통사고 이력이 있어 징계양정규칙에서 규정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3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2023. 7. 26.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023. 12. 7. 급감속으로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7명)된 사고(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각각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2023. 7. 26.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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